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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금액 인상
2022년 10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 올해 3년이 돼 내년 2023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구분 | 2019년~2022년 | 2023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
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0,120원 | 61,568원 |
7시간 | 52,605원 | 53,872원 | |
6시간 | 45,090원 | 46,176원 | |
5시간 | 37,575원 | 38,480원 | |
4시간 이하 | 30,060원 | 30,784원 |
상한액은 개정 전과 동일하네 소정 근로시간 별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2023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11월~12월 2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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