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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육아휴직수당 개요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근로자 요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자녀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 중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
- 통상임금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지급 금액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지급 비율: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월 최대 150만 원
- 하한액: 월 최소 70만 원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팁!
- 맞벌이 부부도 각각 육아휴직 사용 가능 (각자 수당 수령 가능)
- 공무원·교사는 고용보험 대신 공무원 복지 시스템 이용
- 휴직 중 부업이나 근로활동 시 수당 제한 또는 지급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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