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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 확정(7.1.~12.3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023년1월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 연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2023년1월27일까지로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는 납세자분 또는 세무대리인분은 참고하셔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구분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폐업자 | 과세 유형전환자 |
1기 | 1.1 - 6.30 | 개업일 - 6.30 | 1.1 - 폐업일 | ① 1.1 - 유형전환 월 말일 ② 유형전환 월 말일 - 6.30 |
2기 | 7.1 - 12.31 | 개업일 - 12.31 | 7.1 - 폐업일 | ① 7.1 - 유형전환 월 말일 ② 유형전환 월 말일 - 12.31 |
※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고,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폐업자 | 수입금액에 의한 유형전환 | 간이고세 포기 유형전환 |
1.1 - 12.31 | 개업일 - 12.31 | 1.1 - 폐업일 | 간이→일반 1.1 - 6.30 일반→간이 7.1-12.31 |
1.1 - 간이과세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022.12.14 - [세금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입니다. 매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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