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안정협약지원금1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1.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무급휴업·휴직 등)를 하게 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하는 목적이다. 1)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와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000 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 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 2023. 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