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세 감면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또는 10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다. 1. 감면대상법인 1)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 2023. 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