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고불성실가산세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및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잘 준비하시고 미처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 2022.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