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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부터 달라지고 새로 생기는 20가지 총정리

by 친절한윤실장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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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6.99%→7.09%)

2. 최저시급 인상(9,160원→9,620원)

최저시급 9,62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0,580원

3. 우회전 신호등 도입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

4.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5만 5천 원 패스'

지하철·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월 최대 5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5. 병사(군인) 머리길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꾸려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해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규정 단일화를 권고했다.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을 통일하고 병사들에게 두발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병사들은 지금보다 머리를 더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병사 월급 인상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내일준비적금 30만 원

7.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1세 이하는 개월수로 표기하고, 다음 해 생일이 도래하면 1살이 된다. 

7.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어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한다. 

8. 부모급여 지급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후 2년까지 육아지원금인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가정에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9. 소비기한 표시

식료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계도기간인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선택하여 표기된다.

10. 휘발유 유류세 변경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 변경되어 1리터당 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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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녀장려금 인상

자녀 1명 당 자녀장려금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

12.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국민 휴식권 보장과 휴일 확대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하여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13.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4.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조정, 1세대 1 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15. 종합부동산세 2 주택자 중과 폐지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이 아닌 일반세율(0.5~2.7%) 과세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 조정

16. 주택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17. 전세 임차인 권한 확대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된다.

18.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0.23%에서 0.2%로 인하

19. 법인세 인하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4% 인하

20. 청약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2023년부터 변경되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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