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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한다. 출산을 앞두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에 지원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운 뒤 활용하면 좋겠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구분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20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①또는②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②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지급대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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