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때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별소득공제 및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와 표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Check Point
비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세액공제 살펴보기
특별세액공제 항목 | 공제자 | 소득금액 제한 | 연령 제한 | ||
항목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 | 근로소득자만 적용 (근로소득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
O | O |
장애인전용 | X | ||||
의료비 세액공제 | X | X | |||
교육비 세액공제 | 일반 | O | X | ||
장애인특수 | X | ||||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자는 제외) | O | X | ||
표준세액공제 | 종합소득자 | - | - |
# Check Point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1. 보험료 세액공제
1) 공제세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보험료 세액공제 = ① + ②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① MIN(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x 15% |
일반보장성보험 | ② MIN(일반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x 12% |
2) 한도
구분 | 한도금액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연 100만 원 |
일반보장성보험 | 연 100만 원 |
3)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
원칙: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것을 공제
예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 비고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 배우자는 소득금액(100만 원이하)요건 적용받음 - 부양가족은 연령 및 소득금액(100만 원이하)요건을 적용받음 |
배우자, 부양가족 |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근로자 본인 | |
배우자, 부양가족 |
4) 맞벌이 부부의 세액공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 Check Point
- 보험대상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 직장 대표가 계약자이고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단체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면 공제 가능하다 |
5)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
- 미납보험료(납부한 연도에 공제)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퇴직 후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가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표준세액공제
구 분 | 표준세액공제액 |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항목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 13만 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연 12만 원 |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외) | 연 7만 원 |
# Check Point
구분1의 '항목별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만 해당되어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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