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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진행해봤다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의 차이가 있을 때 또는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일 때 이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 명의의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지 적게 사용할지 판단해서 쓰시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1. 신용카드 등 이란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일컫는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근로소득자가 1.1.~12.31.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 x 25%)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신문·박물관 사용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1/1~6/30 대중교통 이용분 40%, 7/1~12/31 대중교통 이용분 80%) |
# Check Point
-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 소득요건 있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동거입양자의 신용카드 등도 포함(형제자매 제외)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기준이 아니고, 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3. 공제한도액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 | MIN(총급여액x20%,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4.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세액공제 등
구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골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구분 | 내용 |
자동차 구입비용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는 제외) |
보험료 및 공제료 | 4대사회보험료(연금·건강·고용 등)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정부·지자체에 납ㅈ부하는 국세·지방세, 가스료·전기료·수도료·통신료·아파트관리비 등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자산의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주택, 자동차 등 단, 중고자동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월세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 Check Point
- 자동차 구입비용 중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해당 - 신용카드 등 결제하고 취소한 경우, 해당 취소된 사용금액은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
6. 잘못 공제한 사례
-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한 경우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한 경우
- 기본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고,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또 다른 가족이 받는 경우
2023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편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2023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편(조특법상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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