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3가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한다. 출산을 앞두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에 지원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운 뒤 활용하면 좋겠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구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 2023.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