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증여세1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증여재산의 범위가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중 비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법에 열거되어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증법상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1.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 - 그 외 정치자금(불법정치자금)은 몰수·추징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대상 4.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는 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 2023.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