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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또는 10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다.
1. 감면대상법인
1)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2)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3)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4)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2.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한다.
# Check Point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다만,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 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된다.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 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본감면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 중소기업 |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청년창업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그 외 | 청년창업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그 외 | |||
5년 100% |
5년 100%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일 것
- 18.5.29. 이후 창업부터 100% 감면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8,000만 원 기준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전의 경우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 Check Point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2) 추가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한다.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상, 기타 업종: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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