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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by 친절한윤실장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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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재산

 

증여재산의 범위가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중 비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법에 열거되어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증법상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1.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

   - 그 외 정치자금(불법정치자금)은 몰수·추징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대상

4.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는 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

   -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금품

   - 무주택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임차보조금 중 취득가액 5% 또는 전세가격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6. 다음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가 증여받은 재산

8.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등

9.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 Check Point

- 해당 금품은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하고,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정기예·적금 등에 넣어두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비과세 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업수행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증받은 재산을 말한다.

-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됨

- 금양임야 및 묘토는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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