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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개정 전에는 본인 명의 소유차량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소유차량에 한해서 가능했었는데 리스 또는 렌탈로 임차한 본인 명의 임차 차량도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1. 직원의 소유 차량일 것(차량등록증 사본 확인)
2. 직원 본인명의 임차 차량일 것(임차계약서 사본 확인)
3.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 Check Point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가능 다만,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은 불가
-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자별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각자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2023.01.02 - [세금정보] -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상(비과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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