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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및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잘 준비하시고 미처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 2022. 12.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과세기준,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였습니다. 19년 귀속부터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되어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지 과세기준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신고 누락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보증금 월세 1주택 과세대상아님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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