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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금액 인상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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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인상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금액 인상

2022년 10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 올해 3년이 돼 내년 2023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구분 2019년~2022년 2023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0,120원 61,568원
7시간 52,605원 53,872원
6시간 45,090원 46,176원
5시간 37,575원 38,480원
4시간 이하 30,060원 30,784원

상한액은 개정 전과 동일하네 소정 근로시간 별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2023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11월~12월 2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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