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영업자인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 가입제한 기간 없음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 가능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 이직일 2019.10.1 이전은 50%)
구분 | 보수액(월) (2019년 이후) |
1등급 | 1,820,000원 |
2등급 | 2,080,000원 |
3등급 | 2,340,000원 |
4등급 | 2,600,000원 |
5등급 | 2,860,000원 |
6등급 | 3,120,000원 |
7등급 | 3,380,000원 |
가입신청절차
-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 우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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