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사업자등록(업종코드) 및 세금신고 방법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12.
반응형

YOU TUBE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란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거래 유형

 

1)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 유튜브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의 제품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받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2)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사업자 등록 안내

 

1회성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시설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구분

 

과세 사업자 :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가근로자를 고용하고 별도의 사업장 등 ②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①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②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면세 사업자 :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별 부가가치율 30%


반응형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안내

1) 신고 납부 의무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1) 신고 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1년간(1.1.~12.31.)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기장 의무와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