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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 미국에 세금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미국 원천징수)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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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에는 기본광고수익, 슈퍼챗, 채널멤버십, 슈퍼스티커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 전부가 신고대상입니다. 이 외 개별 후원계좌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 광고주와 직접 광고 계약을 하고 받은 광교로 등도 매출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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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

A: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B: 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B의 국외 원천소득은 (①국외 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 국외 원천 매출은 구글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경비는 국외 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안분계산합니다.

*안분계산 국외 원천 필요경비 = 전체 비용 × (국외 원천 매출/전체 매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

’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 씨는 간편 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수입금액 : 310,000,000원
  • 필요경비 : 52,080,000원
  • 소득공제 합계 : 2,920,000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 110,000,000원
  • 국외원천필요경비 : 18,480,000원 (= 52,080,000원 × 110,000,000원/310,000,000원)
  • 외국납부세액 : 11,000,000원
  • 산출세액 : 77,500,000원
    [(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 38%] - 19,40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 77,500,000원 × 91,520,000원/257,920,000원)
  • ’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0,000원
  • 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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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의 비중, 소득세 산출세액에 따라 한도 계산을 해서 한도가 넘으면 이월하여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 사업자(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 금액이 커서 손실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이월하여 향후 10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 등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월공제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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