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14.
반응형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포함),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 세율이 10%이며, 재료 등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가치 세율(1.5% ~ 4%)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 원(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법인 포함) 직전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배제 해당없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 경우
과세기간 1년을 2과세기간(1기 2기)으로 분류 1년을 1과세기간으로 분류
세액계산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세율 10% 또는 0% 10% 또는 0%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대손세액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있음 대손세액공제 없음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x 100% 원친적으로 불공제
단, 공급대가 x 0.5% 수추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매입가액x2/102(음식점업6/106,8/108)
②음식점업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해당없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발행·결제금액의 1.3%
(한도: 연간 1,000만원)
일반과세자와 동일
가산세 ①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②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x1%
①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②미등록가산세: 공급대가x0.5%
세금계산서 교부 ①세금계산서 교부함이 원칙
②거래징수 의무 있음
①영수증을 교부함
②거래징수 의무 없음
③일부사업자 의무 있음
신고납부 ①법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
②개인: 예정고지 징수 원칙 및 확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및 예정부과 
세금계산서 발급자 예정신고 있음
납부의무면제 해당없음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면제
포기제도 해당없음 간이과세포기하고 일반과세 전환가능

반응형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구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과세 유형전환자
1기 1.1 - 6.30 개업일 - 6.30 1.1 - 폐업일 ① 1.1 - 유형전환 월 말일
② 유형전환 월 말일 - 6.30
2기 7.1 - 12.31 개업일 - 12.31 7.1 - 폐업일 ① 7.1 - 유형전환 월 말일
② 유형전환 월 말일 - 12.31

※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고,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수입금액에 의한 유형전환 간이고세 포기 유형전환
1.1 - 12.31 개업일 - 12.31 1.1 - 폐업일 간이→일반  1.1 - 6.30
일반→간이  7.1-12.31
1.1 - 간이과세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