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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1) 기본공제_1인당 150만 원
본인과의 관계 | 소득금액 요건 | 연령 요건 | 생계 요건 | 일시퇴거 |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
부양가족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02.1.1. 이후 출생) |
없음 | ||
동거입양자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2004.1.2. 이후) |
없음 |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 |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핢 -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인정 |
없음 | ||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함 | 인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 없음 |
# Check Point
-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은 12/31 현재 기준 - 소득금액 =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 -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 안함 |
2) 추가공제_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
추가공제 항목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당해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여야함 |
연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 Check Point
-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배우자 공제 판단시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법률혼 관계이어야 함. 연도 중 이혼 또는 사실혼관계인 경우는 공제대상 아님 -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르므로 당해 연도는 공제대상임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됨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하지 않음 - 경로우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가능 -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배우자를 배우자공제 적용한 경우에 한부모적용은 불가함 - 배우자와 별거하여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소득공제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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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소득공제
1) 주택자금공제
공제종류 | 주택규모 | 공제금액 | 한도액 |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
- | 저축불입액 x 40% | 400만원 한도 | 연 500만원 (또는 1,500만원, 1,800만원)한도 |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액 | 국민주택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원리금 상환액 x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제한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이자상환액 |
※ 세대주 해당 여부는 12.31. 현재 기준
# Check Point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여야함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는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또는 일정요건의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임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또는 일정요건의 세대원)이여야 함 |
2) 세대의 요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게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단,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3) 사례
- 주택마련저축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판단기준 ☞ 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
- 주택과 분양권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니 판단에서 제외함
- 상속주택의 소유 주택수 판정기준 ☞ 주택마련저축공제 판단 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 승계인 ③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름
- 과세연도 중 대체 취득 시 1 주택 해당 여부 ☞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의 3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국민주택규모의 3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1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다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 당첨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다만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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