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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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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든 것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1.1.~12.31.)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Check Point

연도 중에 폐업했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Check Point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Check Point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세   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사업자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업종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Check Point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기준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장부의 비치·기장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간편 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
(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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