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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1.1.~12.31.)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Check Point
연도 중에 폐업했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Check Point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Check Point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세 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사업자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업종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 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
# Check Point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기준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
장부의 비치·기장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간편 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 (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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