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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by 친절한윤실장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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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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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구분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 그 외 사업자
2021년1월1일 ~ 2021년6월30일 2.6% 1.3%
2021년7월1일 ~ 2023년12월31일 1.3% 1.3%
2024년1월1일 ~ 1% 1%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 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 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 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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