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차명계좌(타인명의계좌) 사용시 불이익과 신고방법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1.
반응형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말하며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차명계좌 사용시 불이익은?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2. 신고대상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

 

1)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7,500만 원 이상

▶ 업종기준 (다음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봄)

업종 업종상세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반응형

3. 거래내용 작성 예시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본인은 ○년○월○일 거래처 ㈜○○○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처 대표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대금의 10%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하자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며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은행, 123-45-67890, 계좌주 △△△)를 알려주어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금 결제 후 생각해 보니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되어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4. 주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하러 가기

차명계좌 신고 서식.hwp
0.02MB


포상금 지급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한도 5,000만 원)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