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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2월부터 바뀌는 정책 6가지

by 친절한윤실장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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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12월2일부터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작됩니다. 해당 제도는 논란이 많아 결국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되며, 테이크아웃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사용하고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2. 보조금24 개편

보조금 24,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 동의 후 가족 맞춤 안내 조회하면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동일세대)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분리세대)의 보조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1월18일부터 12월7일까지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12월 중순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청 혜택까지도 보조금 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24 바로가기

 


3. 부동산 정책 변경

12월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중 대표적으로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 제한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50%로 단일화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의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LTV 우대폭을 기존 10~20%에서 20%로 단일화하면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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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회전 단속 시작)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잠시 정차할 때 시동을 켜 두는 경우가 많은데 공회전을 하면 주행할 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배출해서 환경에도 좋지 않지만 차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구분 공회전 제한지역 공회전 허용시간 과태료
서울 전역 - 2분, 5℃ 미만 25℃ 이상 5분
- 0℃ 이하, 30℃ 초과 제한 없음
1차 경고, 2차 5만 원
부산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5분, 5℃ 미만, 27℃ 초과 제한 없음
대구 전역 - 휘발유 가스차 3분, 경유차 5분
- 5℃ 미만, 27℃ 이상 10분

지자체마다 제한 지역이나 허용 시간 등에 차이가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회전의 3가지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상식 정확한 상식
엔진은 운전 전에 반드시 예열을 시켜야 한다 오늘날의 전자 제어 엔진은 시동 후 바로 출발하여도 무방하며, 겨울철에도 30초 정도의 공회전 만으로 충분하다
공회전은 엔진에 좋다 과도한 공회전은 자동차 실린더, 점화 플러그, 배기시스템 등 엔진에 피해를 입힌다
엔진을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공회전을 하는 것이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 재시동할 때 보다 10초동안 공회전하는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

5. 예대금리차 공시

올해 3분기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대금리차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클 수록 은행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예대금리차를 소비자들이 비교해 볼 수 있게 12월부터 매월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 > 소비자포털 > 예대금리차 바로가기 클릭


6. 노무제공자 등 출산전후급여 지급

2022년12월11일부터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노동자)분들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특고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로 근로 형태만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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