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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1) 미등록 및 허위등록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불성실 |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1% |
(3)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 공급가액*1% | |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2% | |
(5) 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3% | |
(6)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
(7)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령명세서를 예정·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2022.01.01 이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에 과다신고(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에 대한 가산세 신설 |
공급가액*0.5% |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 미제출,불명(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 | 공급가액*0.3% | |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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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0.5% |
(11) 신고 불성실 | ① 부당 무신고 | 해당세액* 40%(역외거래 60%) |
②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 20% | |
③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 | ① or ② + 영세율과표 * 0.5% | |
① 부당 과소신고(초과환급) |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역외거래60%)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총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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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
③ 영세율과세표준 과소·무신고 | ① or ② +영세율과표 * 0.5% | |
(1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환급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
ⓐ+ⓑ ⓐ 미납세액 × 기간*× 0.022%**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기간 **20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2.2.15 이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0.025% 적용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한 경우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
(1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 ⓐ+ⓑ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미납기간*×0.022%**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0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2.2.15 이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0.025% 적용 [한도:(ⓐ+ⓑ)≤(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50%)] |
(1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법인,개인의무발급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 공급가액*0.3% |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법인,개인의무발급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 공급가액*0.5% |
(17)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등 발급,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준용 | 2021.7.1이후 적용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공급대가×0.5%* *2021.7.1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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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결정·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대가×0.5%* *2021.1.1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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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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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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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2),(4) 적용분 (3),(15),(16) 배제
- (3) 적용분 (15),(16) 배제
- (1) 적용분 (2),(3),(8),(9),(15),(16) 배제
- (2),(3), (15),(16) 적용분 (9) 배제
- (4),(5),(6),(7) 적용분 (1),(9),(10) 배제
- (6) (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 (7) (과다기재 발급) 적용분 (3)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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