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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및 유의사항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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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월1일~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2020년 3억원 이상: 2021.7.1~2022.6.30
*2021년 2억원 이상: 2022.7.1~2023.6.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1)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2)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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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유의사항 

1)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니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급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 확인사항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여부),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과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팔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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