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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미신청자 23.1.14까지 기한후 신청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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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연말정산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전·후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절차

① 회사신청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② 근로자 확인(동의)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동의)을 진행

③ 자료 제공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하고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사항 (회사)

1) 명단 등록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22.11.30.까지 등록하고 23.1.14.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 등록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PDF파일 내려받기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라 23.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회사에 23.1.19.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일괄 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를 확인하여 완료하도록 안내합니다.

-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내려받은 PDF 파일과 동일하게 인별 PDF 압축파일을 23.1.21.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명단 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려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간소화자료 파일로 이용합니다.

 


자료제공 확인 및 유의사항(근로자)

1) 부양가족 등록

-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까지 간소화자료 사전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 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 확인(동의)

-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일괄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 절차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전년도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이행한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올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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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 일괄 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무사항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확인(동의)하는 절차이며,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회사 계속 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3)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소속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소속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 이행 여부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일괄 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일괄 제공합니다.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 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5)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근로자는 물론 여러 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 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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