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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SNS마켓(소매업) 사업자등록(업종코드) 및 세금신고 방법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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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이란

SNS마켓이란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해서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 유형

  • 카페·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사업자 등록 안내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페·블로그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인적 시설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사업자, 인적 및 물적 시설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4 통신 판매업 SNS마켓 카페·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525102 통신 판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525103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사업자등록 시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SNS마켓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1)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합니다.
  • 정부24 ( https://www.gov.kr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2)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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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안내

1) 신고 납부 의무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인적 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활동하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1) 신고 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1년간(1.1.~12.31.)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기장 의무와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SNS마켓(소매업)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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