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 편에 이어서 조특법상 소득공제 중 새로 신설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올해 새로 신설된 규정이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올해 신설되어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3.12.31. 까지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Check Point
조특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조특법91조2012항) |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요건
①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③ 적립식 저축으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 원 이내일 것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청년의 요건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②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일 것
# Check Point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4. 공제금액 및 한도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
5.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한도 600만 원)의 40% 소득공제
# Check Point
(적용기한) 2023.12.31.까지 납입분에 대하여 적용 |
6. 공제 제외
- 총 급여액 8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이내 해지한 경우
-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이내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사후관리(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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