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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편(조특법상 소득공제)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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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진행해봤다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의 차이가 있을 때 또는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일 때 이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 명의의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지 적게 사용할지 판단해서 쓰시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1. 신용카드 등 이란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일컫는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근로소득자가 1.1.~12.31.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 x 25%)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신문·박물관 사용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1/1~6/30 대중교통 이용분 40%, 7/1~12/31 대중교통 이용분 80%)

# Check Point

-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 소득요건 있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동거입양자의 신용카드 등도 포함(형제자매 제외)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기준이 아니고, 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3. 공제한도액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MIN(총급여액x20%,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4.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세액공제 등 

구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골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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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구분 내용
자동차 구입비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는 제외)
보험료 및 공제료 4대사회보험료(연금·건강·고용 등)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정부·지자체에 납ㅈ부하는 국세·지방세, 가스료·전기료·수도료·통신료·아파트관리비 등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주택, 자동차 등 단, 중고자동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월세 세액공제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Check Point

- 자동차 구입비용 중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해당
- 신용카드 등 결제하고 취소한 경우, 해당 취소된 사용금액은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6. 잘못 공제한 사례

  •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한 경우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한 경우
  • 기본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고,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또 다른 가족이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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