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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1편 (보험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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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때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별소득공제 및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와 표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Check Point

비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세액공제 살펴보기

특별세액공제 항목 공제자 소득금액 제한 연령 제한
항목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근로소득자만 적용
(근로소득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O O
장애인전용 X
의료비 세액공제 X X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 O X
장애인특수 X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자는 제외) O X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자 - -

 

# Check Point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1. 보험료 세액공제

 1) 공제세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보험료 세액공제 = ① +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① MIN(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x 15%
일반보장성보험  ② MIN(일반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x 12%

 

 2) 한도

구분 한도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일반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3)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

 

원칙: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것을 공제

예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비고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 배우자는 소득금액(100만 원이하)요건 적용받음

- 부양가족은 연령 및 소득금액(100만 원이하)요건을 적용받음
배우자, 부양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4) 맞벌이 부부의 세액공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 Check Point

- 보험대상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 직장 대표가 계약자이고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단체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면 공제 가능하다 

 

 5)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

  • 미납보험료(납부한 연도에 공제)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퇴직 후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가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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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세액공제

구    분 표준세액공제액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항목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 13만 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연 12만 원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외) 연 7만 원

 

# Check Point

구분1의 '항목별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만 해당되어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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