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보험료 및 표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Check Point
비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세액공제 살펴보기
특별세액공제 항목 공제자 소득금액 제한 연령 제한 항목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근로소득자만 적용
(근로소득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O O 장애인전용 X 의료비 세액공제 X X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 O X 장애인특수 X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O X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자 - -
# Check Point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1. 202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공제세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난임시술 의료비: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x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급액-㉢,㉣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x 20%
㉢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본인 등의 의료비지급액-㉣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x 15%
# Check Point
즉,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일정요건의 난임시술의 의료비 지급액은 전액 공제대상금액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덜 받게됨 |
㉣ '㉠,㉡,㉢'외의 의료비: {Min(㉠,㉡,㉢의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지급액-총 급여 x 3%, 700만 원)} x 15% (연 700만 원 한도)
2) 공제대상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다음의 의료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로 한다.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포함)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탠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Check Point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 라식수술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교정시술비는 공제대상 - 선천성구순열 수술을 위하여 지출한 수술비는 공제대상 -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치열교정비는 공제대상 |
3)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 약사법 제2조에 정하는 의약품(한약포함)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
-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아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교통사고 장애인의 스포트센터 재활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급한 진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 Check Point
- 부양가족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다음 년도에 지출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됨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성형,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대상 - 입원환자의 급식비는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
4) 맞벌이 부부의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능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
5)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
6) 공제대상 의료비 제출서류
의료비 내역 | 제출 서류 |
의료기관, 약국 지출 의료비 | -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진료비 및 약재비 납입확인서 -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인터넷 증빙서류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사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
의료용구 구입비, 임차비 | 의사 등의 처방전과 판매자 등이 발행하고 의료용구 이름이 적힌 의료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 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의료비 영수증 |
난임시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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