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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2편, 의료비 세액공제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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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보험료 및 표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Check Point

비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세액공제 살펴보기

특별세액공제 항목 공제자 소득금액 제한 연령 제한
항목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근로소득자만 적용
(근로소득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O O
장애인전용 X
의료비 세액공제 X X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 O X
장애인특수 X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O X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자 - -


# Check Point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1. 202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공제세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난임시술 의료비: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x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급액-㉢,㉣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x 20%

    ㉢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본인 등의 의료비지급액-㉣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x 15%

 

# Check Point

즉,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일정요건의 난임시술의 의료비 지급액은 전액 공제대상금액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덜 받게됨

       

     ㉣ '㉠,㉡,㉢'외의 의료비: {Min(㉠,㉡,㉢의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지급액-총 급여 x 3%, 700만 원)}  x 15% (연 700만 원 한도)

 

 2) 공제대상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다음의 의료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로 한다.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포함)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탠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Check Point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 라식수술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교정시술비는 공제대상
- 선천성구순열 수술을 위하여 지출한 수술비는 공제대상
-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치열교정비는 공제대상

 

 3)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 약사법 제2조에 정하는 의약품(한약포함)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
  •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아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교통사고 장애인의 스포트센터 재활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급한 진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 Check Point

- 부양가족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다음 년도에 지출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됨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성형,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대상
- 입원환자의 급식비는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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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맞벌이 부부의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능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

 

 5)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

 

 6) 공제대상 의료비 제출서류

의료비 내역 제출 서류
의료기관, 약국 지출 의료비 -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진료비 및 약재비 납입확인서
-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인터넷 증빙서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사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비, 임차비 의사 등의 처방전과 판매자 등이 발행하고 의료용구 이름이 적힌 의료비 영수증
산후조리원 비용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의료비 영수증
난임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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