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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편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2편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3편에서는 자녀가 있다면 해당되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Check Point
비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세액공제 살펴보기
특별세액공제 항목 | 공제자 | 소득금액 제한 | 연령 제한 | ||
항목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 | 근로소득자만 적용 (근로소득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
O | O |
장애인전용 | X | ||||
의료비 세액공제 | X | X | |||
교육비 세액공제 | 일반 | O | X | ||
장애인특수 | X | ||||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O | X | ||
표준세액공제 | 종합소득자 | - | - |
# Check Point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2023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세액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 공제대상 교육비 | 세액공제액 |
근로자 본인 |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 든든장학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
지급액 전액 x 15%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위탁아동 |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 초·중ㄹ고등학생의 교육비 |
1인당{Min(지급액, 연 300만 원)} x 15% |
대학생 교육비 | 1인당{Min(지급액, 연 900만 원)} x 15%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가능)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지급액 전액 x 15% |
# Check Point
- 미취학아동: 미술·음악·영어학원 등 ·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해당됨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
2. 교육비의 범위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함)
- 초·중·고등학생의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 재활교육을 위한 지급비용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 교실 수강료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 Check Point
-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님 - 예능학교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임 -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임 |
3. 교육비 제외
- 학교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은 교육비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은 교육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교육비
-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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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시기
구분 | 공제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지출한 연도 |
재학 중 선납교육비 또는 전문대학생이 4년제로 편입한 경우 | |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 수시입학 등록금 |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 |
학점인정교육기관 선납 입학 등록금 |
5. 제출서류
대상 | 제출서류 |
대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초·중·고 |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증명서 |
영유아 | 보육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 납부영수증 |
취학전 아동 |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학위취득과정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비 납입증명서 |
국외교육비 | -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영수증 - 재학증명서 -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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