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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월세세액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외국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로서(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세대 및 국민주택규모 요건
1) 세대의 요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배우자와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 주택의 요건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월세의 요건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자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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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 한도 및 공제율 |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
Min(월세액, 750만원) x 15% |
②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
Min(월세액, 750만원) x 12%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등
# Check Point
■ 주민등록등본상 12.31.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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