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 싶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자주묻는 상담사례)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29.
반응형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별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상담사례

보험료 세액공제

1)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2)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다.

4) 태아보험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

1) 병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지급하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료목적의 의료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의료비영수증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간병인의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라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비용으로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3) 아버지가 연도 중에 노환으로 별세하였는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4) 소아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의료비 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가 있는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포함되므로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아이가 안짱다리가 심해서 교정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조기 구입 시에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장애인이 아닌 자가 교정기 구입 시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 판매회사에서 직접 구입 또는 입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6)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받을 수 없다.

7)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간병비는 공제받을 수 없고, 산후조리원비용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8) MRI 촬영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MRI 촬영비가 진찰, 치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도 가능하다.

9) 연도 중에 장애인 판정 시 판정일 이후 지출분만 장애인 의료비로 보는지?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 등록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10) 자폐증 치료 목적으로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해당 교육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응형

교육비 세액공제

1)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올해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초등학생 자녀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취학 전인 자녀가 가정방문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4)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5)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6)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다.

8) 전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 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전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금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년도분에 반영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1)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지?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2)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지?

2017.1.1.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3)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14년 귀속 소득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2.12.20 - [세금정보] -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1편 (보험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1편 (보험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때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an-informer.tistory.com

2022.12.21 - [세금정보] -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2편, 의료비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2편, 의료비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보험료 및 표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an-informer.tistory.com

2022.12.22 - [세금정보] -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3편, 교육비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3편, 교육비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편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2편에서는 의료비 세액

an-informer.tistory.com

2022.12.26 - [세금정보] - 2023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월세세액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외국인 포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an-informer.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