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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청년 채용했다면 지원금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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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며 2022년도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했는데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 지원요건을 확인해서 늦지 않게 지원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Check Point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heck Point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221102 도약장려금 개정 지침.pdf
2.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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