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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 싶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주묻는 상담사례)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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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별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인적공제

1)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입니다.
☞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로 판정한다.

2)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실혼 관계 인정 안 함)

3)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4)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다.

5) 아버지(또는 어머니)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받아 왔었는데 과세연도 중에 별세하신 경우 당해 연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기본공제요건(연령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하다.

6)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공제받을 수 있다.

7)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 경우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8) 소득이 없어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

☞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아니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들과 며느리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9)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에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

☞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다.

10)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추가공제를 월할계산하는지?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11) 연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월할계산해야 하는지?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는 월할계산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당해 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1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3)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에서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카드)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 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 가능하다.

14) 미혼여성으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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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1)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급한 건강보험료 등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등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2021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2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인지?

☞ 정산한 연도(2022년)에 반영하는 것이다.

3) 다음 연도 이후 불입할 청약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가능한지?

☞ 선납한 경우에도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내이면 공제 가능하다.

4) 청약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거이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5)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별도세대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다.

6)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산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공제 가능하다.

7)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가능하다.

8)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할 수 있는지?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소급발행이 안된다.

2)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승용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3) 외국 출장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4)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는데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는지?

☞ 소득공제 가능하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도 교육비 공제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5) 가족카드의 경우 대급지급자(결제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급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용자 기준으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다.

6)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신문대금이나 우유 지로납부분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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