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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종교인 소득 신고방법

by 친절한윤실장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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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종교관련 종사자>

분류명 설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종교관련종사자(248) 성직자(2481) 목사(24811)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신부(24812) 천주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사제, 주교, 신부, 부제)
승려(24813) 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승려, 스님, 법사)
교무(24814) 원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교무, 원불교)
그 외 성직자(248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성직자가 여기에 분류(전교, 대종교, 유교)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2489) 수녀 및 수사(24891)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보조하여 미사 등의 집전을 보조하며, 신자들에게 신앙 및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자(수녀, 수사) 
전도사(24892)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248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포교사, 선교사)

 

종교인소득 과세범위(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과세&#44; 학자금 식사대 출산·육아수당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과세대상)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을 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생활비(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비과세대상)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또는 그 밖의 공납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육아수당, 사택제공이익

 

# Check Point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 외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교관련 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교인 소득 신고 방법(종교인소득(기타소득)&#44;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함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선택사항 (미선택한 경우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직접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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