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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상(비과세 근로소득)

by 친절한윤실장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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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사대(월 10만 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점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면서 한 끼 점심식사로 만원은 훌쩍 지출하는데 현재까지는 한 달 식대 비과세 금액은 지금까지 10만 원 밖에 안 됐었다. 다행히 올해 2023년부터는 식대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너무 늦게 인상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인상되어 다행이다.

 

비과세 식대 요건

비과세 식대 요건표

# Check Point

식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되나, 연봉계약서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되지 않는다.

 

  • 매월 식대로 23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 원은 비과세 하고 3만 원은 과세한다.
  • 사업주로부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로 현물분인 식사·기타 음식물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현금분은 과세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에 따른 소득세 감소효과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1. 선원법에 의한 식료

- 승선중인 선원이 제공받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휴가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2. 일직료·숙직료·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 금액

- 취업규칙 등의 지급기준 있을 것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지급기준일 것

- 실비변상정도 금액일 것

3. 차량운전조금

-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 직원 소유 차량일 것(본인 명의 임차도 가능)

- 직원이 직접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출퇴근 인정 안됨)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경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 사내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4. 제복·제모 및 제화

- 작업복 또는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가능한 일반피복의 경우 과세대상

5. 특수분야 종사자의 위험수당 등

- 군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의 비과세 수당

6. 선장·경찰공무원 등의 수당

7.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8.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9. 취재수당·벽지수당

- 월 20만 원 이내

10. 천재·지변 등 재해로 지급받는 급여 

11.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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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교 관련종사자의 종교활동비

 

13.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

-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

14.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비과세

구분 비과세대상 비과세한도
광산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한도 없음
공장 근로자 연 240만 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 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어업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 제외)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고정급 초과하는 비율급)

15. 본인 학자금

근로자 본인 학자금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 한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는 금액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 안됨

16.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17.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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